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