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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연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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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1.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타법폐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044-201-1719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