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