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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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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6, 2277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044-200-5414, 5415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