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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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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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1.0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500-1651

제4조

삭제<1997ㆍ10ㆍ2> 

제13조

삭제<1997ㆍ10ㆍ2> 

제26조

삭제<1997ㆍ10ㆍ2> 

제31조

삭제 <1997. 10. 2.> 

제33조

삭제<1997ㆍ10ㆍ2> 

제35조

삭제<1997ㆍ10ㆍ2> 

제36조

삭제<1997ㆍ10ㆍ2> 

제41조

삭제<1997ㆍ10ㆍ2> 

부칙 <대통령령 제14024호, 199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가공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가공업자 및 산지계열별 가공업자와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전통식품가공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은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산물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92-18호 농산물규격화및품질인증에관한운영요강과 수산청 고시 제93-2호 수산물의규격화및품질인증증명에관한운영요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통식품품질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93-9호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93-9호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실시대상품목 또는 표준규격은 각각 이 영 제28조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 또는 표준규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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