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8 .>
제2조 (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4., 2014. 5. 2., 2017. 6. 28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2.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및 그 밖에 정책부합성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로 구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평가마다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평가단의 평가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5. 2., 2017. 6. 2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과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과제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2017. 6. 28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부합성평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7. 6. 28 .>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
제3조 (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3조의 2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 1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분류체계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5. 2., 2017. 6. 28 .>
제4조의 2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
1. 농림식품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에 관한 정보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정보
제5조 (현장수요 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 영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현장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5. 2., 2017. 6. 28 .>
1.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시장 동향 및 시장 규모
4. 제안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와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4. 5. 2., 2017. 6. 28 .>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7. 6. 28 .>
④ 평가원의 장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 관련 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수시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ㆍ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7. 6. 28 .>
제6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2020. 2. 28 .>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6. 28 .>
제6조의 2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1.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서 그 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6. 28 .>
제6조의 3 (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④ 삭제 <2016. 12. 12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12., 2017. 6. 28 .>
제6조의 4 (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ㆍ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 5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
제6조의 6 (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1.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28 .>
제7조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는 영 제18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원의 장에게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2017. 6. 28 .>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기술역량진단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5. 2., 2017. 6. 28 .>
1.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
2.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기자재
3.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 소속 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역량 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2017. 6. 28 .>
④ 평가원의 장은 기술역량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7. 6. 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2017. 6. 28 .>
[별표 1] 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제6조의4 및 제6조의6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별표 2]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제6조의5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기술 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인증서
[별지 제6호서식] Certificate of New Excellent Technology
[별지 제7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 12. 12.>
[별지 제9호서식] 농림식품신기술 우수기술 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