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