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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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03.15.] [법률 제58019호 2003.03.15. 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부칙 <법률 제6864호, 2003. 3. 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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