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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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1.10.31.] [대통령령 제51316호 2001.10.31. 일부개정]

  •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 02-2076-10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30, 1998ㆍ12ㆍ3 1>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4ㆍ12ㆍ23, 1996ㆍ8ㆍ8, 1998ㆍ12ㆍ3 1>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등

제9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단수방문증명서”라 한다)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개정 2001. 10. 31 .>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2001. 10. 31 .>

1. 북한방문증명서 : 갈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단수방문증명서는 4면, 수시방문증명서는 10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수시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01. 10. 31 .>

제10조 (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 이내의 친ㆍ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5. 12. 6., 1998. 12. 31., 2001. 10. 31 .>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ㆍ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11조 (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1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권) 

제12조 (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제12조의 2 (수시방문증명서 소지자의 신고의무)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북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13조 (편의제공)

①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2001. 10.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1. 10. 31 .>

제14조 (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1. 삭제  <1998ㆍ12ㆍ3 1>

2. 삭제  <1998ㆍ12ㆍ3 1>

3. 삭제  <1998ㆍ12ㆍ3 1>

제15조 (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lt;개정 2001.10.31&gt;)

①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2001. 10.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1. 10. 31 .>

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 10. 31 .>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

제17조 (증명서의 반납등)

①북한방문증명서중 단수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후 7일 이내에,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1 .>

②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

③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

④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ㆍ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

제18조 (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 1>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2ㆍ3 1>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

제19조 (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ㆍ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2001. 10. 31 .>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2001. 10. 31 .>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31 .>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2001. 10. 31 .>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19조의 2 (접촉승인유효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승인을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19조의 3 (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20조 (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21조 (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ㆍ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21조의 2 (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31.]

제22조 (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8ㆍ12ㆍ3 1>

제23조 (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개정 1998ㆍ12ㆍ3 1>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ㆍ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ㆍ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4장 교역

제25조

삭제  <1998ㆍ12ㆍ3 1>

제26조 (반출ㆍ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2001. 10. 31 .>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ㆍ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8ㆍ12ㆍ3 1>

⑤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1998ㆍ12ㆍ3 1>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ㆍ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ㆍ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제  <1998ㆍ12ㆍ3 1>

제28조

삭제  <1998ㆍ12ㆍ3 1>

제29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12ㆍ3 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8ㆍ12ㆍ3 1>

③삭제  <1998ㆍ12ㆍ3 1>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1. 남북교류ㆍ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32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ㆍ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ㆍ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 (취소절차)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8. 12. 31., 2001. 10. 31 .>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35조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ㆍ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ㆍ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 (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12ㆍ3 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③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36조의 2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ㆍ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ㆍ12ㆍ31]

제37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38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ㆍ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39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ㆍ12ㆍ3 1>

제6장 보칙

제40조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ㆍ5ㆍ3 1>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4ㆍ12ㆍ23, 1998ㆍ12ㆍ3 1>

제42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43조 (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ㆍ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 (협의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②삭제  <1998ㆍ12ㆍ3 1>

제45조 (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제46조 (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1998. 12. 31., 2001. 10. 31 .>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2001. 10. 31 .>

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제47조 (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개정 1991ㆍ12ㆍ3 1>

제48조 (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1ㆍ12ㆍ31, 1997ㆍ12ㆍ15, 1998ㆍ12ㆍ3 1>

제49조 (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ㆍ2ㆍ1, 1998ㆍ12ㆍ3 1>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제  <1998ㆍ12ㆍ3 1>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0. 31 .>

⑤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ㆍ10ㆍ2 3>

⑥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ㆍ12ㆍ31, 1998ㆍ10ㆍ23, 1998ㆍ12ㆍ3 1>

제52조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ㆍ체재기간ㆍ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ㆍ12ㆍ3 1>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남북교류ㆍ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ㆍ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ㆍ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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