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연혁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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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3.30.] [법률 제7786호, 2005.12.29.,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7422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 12. 29.>

    ②(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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