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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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2.23.] [해양수산부령 제238617호 2021.12.23. 제정]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 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교육훈련 분야 

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인력양성 분야 

4.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 성명 

3.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와 정관 및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김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자조금 조성규모 및 사용실적 

2. 전년도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 실적 

3.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4. 그 밖에 보조금 차등 지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별지 제1호서식]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김산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서식]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7호서식] 김산업진흥구역 (공동)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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