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8. 10. 16.>
[별표 1의3] 삭제 <2018. 10. 16.>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