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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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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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02.08.,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2- 2110-5186

제4조

삭제 <2004. 3. 17.> 

제5조

삭제 <2004. 3. 17.> 

제6조

삭제 <2004. 3. 17.>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담보대출 기술력평가기관은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기관은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기술개발복권자금회계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④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나목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장관이 인정”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0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⑦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차목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⑫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각각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을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⑮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⑯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⑰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⑱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신기술인정의 표시(KT마크)(제10조제1항관련)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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