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5 .>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10. 25 .>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
1.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상예보
2.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제공하는 기상예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 2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2.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6조의 2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1. 기상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2.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제7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 2 (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 기상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ㆍ검정 취득
2. 기상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 등의 해외 설치ㆍ운영
제9조의 3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기상산업체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3. 기상산업의 인력 현황
4.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현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0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과목의 종류가 5개 이상일 것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용의 지원
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2. 기상 분야 국내외 협력 지원
3.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 (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5.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제13조 (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
제14조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8. 4. 17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면허의 취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면허 수수료)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제17조의 2 (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8조 (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예보ㆍ기상관측 자료 등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0. 25 .>
제19조 (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