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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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7.12.31.] [대통령령 제14965호 1997.12.31.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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