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5조 (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2. 금융회사의 자산ㆍ자본총액ㆍ매출액의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금융회사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적용제외(이하 “적용제외”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간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④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
1. 여수신업ㆍ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 중 자산총액(국내 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자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인 경우.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 포함된 기업집단 중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만으로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다. 나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준하는 집단으로 인정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 이상의 감독을 받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집단 중 외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보다 클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다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제7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서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9조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2.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 이해상충 방지ㆍ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절차
5.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6.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및 관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위험관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2. 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결정 절차 및 방법
5.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6.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절차
7.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제14조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5조 (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6.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7.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또는 재무건전성
8.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적정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의 적정성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이하 “위험관리실태평가”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본 규모, 위험관리 현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1. 제출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개선
2. 자본의 중복이용의 축소
3. 위험부담의 축소
4. 이익배당의 축소 또는 제한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시기와 수정ㆍ보완 사항(수정ㆍ보완을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조치: 조치기한 및 조치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의무자가 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서 그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평가ㆍ점검
②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공정보”라 한다)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권한
2. 제공정보의 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3. 제공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③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등
2. 통지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공받는 자
나. 제공 목적
다. 제공 횟수
라. 제공한 고객정보의 내용
3. 통지주기: 매년
4. 통지방법: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서면 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전화 또는 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⑤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고객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5.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3. 전산자료 보관 장치
4. 사무기기 및 물품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적용제외 신청의 접수 및 적용제외의 검토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검토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8.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접수 및 검토
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라. 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요건 검토
나.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다.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만 해당한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의 결정 및 그 통보(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조치 요구 또는 통보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회 결과의 통보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14.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의 보고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