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99.04.01.] [법률 제1605호 1999.01.29. 폐지]

    부칙 <법률 제5693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매절차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