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안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