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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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04.0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044-202-7545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제63조 적용제외, 특례업종), 044-202-7530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휴일, 연차휴가), 044-202-7973
  •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40조 관련)

  •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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