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2. 제5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 제1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제2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제10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제13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14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8.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 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 제59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폐기물의 처리
제15조 (「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16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7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