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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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4.27.] [교육부령 제241951호 2022.04.27. 일괄개정]

    제1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의 개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4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의 개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의3 본문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의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 급식 시설ㆍ설비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5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내용: 2022년 3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공표대상 금액 기준: 2022년 3월 1일 

    제6조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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