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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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 국방부(군의문사 조사제도ㆍ개선추진단), 02-748-6833
  •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02-748-3091
  •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161
  •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 [별표 1]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

  • [별표 4] 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6. 6. 28.>

  • [별표 7]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9] 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10] 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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