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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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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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01.] [대법원규칙 제251149호 2023.05.17. 제정]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02-3480-18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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