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및 2.생략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4. 내지 10.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