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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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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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28.] [국방부령 제252235호 2023.06.28. 제정]

  •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을 그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제3조 (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ㆍ호송,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편 수사

제1장 통칙

제4조 (회피)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의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6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5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제7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참여하면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8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사건의 단위)

법 제13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심사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2조 (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 (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4조 (불입건 결정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건전조사 종결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혐의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하여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제16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고소ㆍ고발을 수리했으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으로부터 보충 서면을 제출받거나 추가로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자수하는 경우 진술조서의 작성 및 추가 진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고소의 대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78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9조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0조 (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 

제21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2조 (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 (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4조 (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 (사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군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지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에 따른다. 

제27조 (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 요청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2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28조 (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29조 (수사상 임의동행)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4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30조 (장시간 조사 제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시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1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동석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계 및 취지를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면 신문(訊問)에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조서와 진술서)

① 군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36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33조 (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제34조 (실황조사)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현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피의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물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실황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35조 (감정의 위촉)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63조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영상녹화

제36조 (영상녹화)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의2제1항 또는 제26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 조사자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36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게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37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38조 (체포영장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9조 (긴급체포)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40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8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법 제247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1조 (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42조 (구속영장의 신청)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3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군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군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에 따른다. 

③ 수사준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44조 (호송)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신변안전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군사경찰부대, 수사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45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제46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6ㆍ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1조 또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8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49조 (구속의 취소)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50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1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부터 별지 제58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52조 (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34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0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수사준칙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4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3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색증명서에 따른다. 

제54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5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5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압수물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표찰을 붙여야 한다. 

1. 사건명 

2. 피의자의 성명 

3. 제52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번호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8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69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6조 (압수물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1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57조 (압수물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8조 (검증조서)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59조 (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 (증인신문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법 제260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제61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수사서류 등

제62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 불허용 

③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때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 수사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제공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편 수사종결 등

제63조 (사건 이송)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수사부대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64조 (사건송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1. 기소의견 송치 

2. 불기소의견 송치 

가. 혐의없음 

나. 공소권없음 

다. 죄가안됨 

라. 각하 

마. 기소중지 

바. 참고인중지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제65조 (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제66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3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군검사에게 송부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군검사에게 송부한다.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군검사에게 통보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20호,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서식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 등의 절차가 새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회피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수사 진행상황 통지

  • [별지 제3호서식] 변호인 참여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범죄인지서

  • [별지 제5호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피혐의자)

  • [별지 제6호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진정인 등)

  • [별지 제7호서식]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

  • [별지 제8호서식] 검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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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서식]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 [별지 제11호서식]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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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4호서식] 수사과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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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8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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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서식] 석방 보고서(긴급체포 불승인)

  • [별지 제33호서식] 현행범인 체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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