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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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12.12.] [국방부령 제256889호 2023.12.12. 일부개정]

  • 국방부(물자관리과), 02-748-56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

제3조 (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제4조 (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5조 (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

제5조의 2 (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제6조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조ㆍ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

제9조 (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 2. 17., 2023. 12. 12 .>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제10조 (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0 .>

3. 자원봉사활동 

4.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5.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6.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7.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제11조 (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

[제목개정 2023. 12. 12.]

제12조

삭제  <2010. 6. 30 .>

부칙 <국방부령 제622호, 2007.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삭제 &lt;2023. 12. 12.&gt;

  • [별지 제1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장부

  • [별지 제7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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