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현행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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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7.01.] [대통령령 제241419호 2022.03.11. 전부개정]

  •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각 군 검찰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각 군 검찰단장)

① 각군검찰단에 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각군검찰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각군검찰단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각군검찰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군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군검사의 정원 등)

① 군검사의 정원은 105명으로 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 [별표] 국방부검찰단 및 각군검찰단에 배치할 군검사의 계급과 수(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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