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현행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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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7.01.] [대통령령 제241179호 2022.03.08. 제정]

  •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불이익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5조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이 가장 적게 침해되는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6조 (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 또는 해당 군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수사 진행상황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 (변호인의 의견진술ㆍ이의제기)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보호)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1조 (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제3절 임의수사

제13조 (출석요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 (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심야조사 제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심야조사”라 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임무수행,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장시간 조사 제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이 조에서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휴식시간 부여)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휴식을 요청하는 경우 그때까지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법 제236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6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제19조 (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0조 (수사과정의 기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제4절 강제수사

제21조 (긴급체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의 요지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3. 긴급체포의 사유 

4.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48조 또는 제249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 및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군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4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2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32조의5(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3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7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32조의6 또는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7조에 따라 소속 부대장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사건명 

2.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체포ㆍ구속의 이유 

5. 변호인 선임권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52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8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29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반환하고,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제30조 (피의자의 석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5항 또는 제232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법 제232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법 제232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군검사에게 석방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 

제31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제3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9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3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할 때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는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64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36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전자지문의 일종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7조 (검증조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38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의견서 

2.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서류 

3. 증거물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군검사는 법 제2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45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같은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하되, 법 제16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8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같은 조 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0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군검사는 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④ 각 군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은 군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완수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은 그 요구 또는 요청의 처리결과와 이유를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은 군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이 항에서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대상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19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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