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ㆍ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 8. 26., 2020. 12. 4 .>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ㆍ관ㆍ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4 .>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2013. 12. 13 .>
제5조 (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4 .>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의회정보실)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 12. 13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6 .>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 12. 13 .>
제7조 (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1. 24., 2023. 4. 1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1. 24 .>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10조 (국회기록보존소)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24., 2020. 12. 4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27., 2013. 12. 13 .>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ㆍ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ㆍ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ㆍ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ㆍ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
제13조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기록정보 관리ㆍ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
제14조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