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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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49호 2025.08.26.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07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2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 [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 [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 [별표 26] 삭제 <2008.7.28>

  • [별표 27] 삭제 <2016. 5. 17.>

  •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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