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국가의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제3조(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출국납부금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의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