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 해당 연도의 국가별ㆍ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ㆍ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2.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4. 국제문화교류의 국제적 동향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2.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3. 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2023. 11. 21 .>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10조 (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