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현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8.30.] [대통령령 제244427호 2022.08.30.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58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7. 6. 20 .>

1. 경제·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6. 20.]

제3조 (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 6. 20 .>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6. 20., 2017. 7. 26., 2022. 8. 30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30 .>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간사)

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7조

삭제  <2022. 8. 30 .>

제8조

삭제  <2022. 8. 30 .>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회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0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00호, 2013. 4.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