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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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09.23.,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 [별표 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 [별표 2의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의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3]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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