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기금법

국민투자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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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2.12.05.] [법률 제54935호 2002.12.05. 폐지]

    부칙 <법률 제6736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투자기금의 청산) 국민투자기금은 2003년 1월 2일에 청산하고, 잔여 자산[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저축조합저축(이하 “국민저축조합저축”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제3조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공탁) ①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저축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축채권자 명부를 첨부하여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을 일괄적으로 공탁할 수 있다.

    ③국민저축조합저축의 명의인 또는 상속인은 국민저축조합저축의 계좌를 개설한 사무취급대리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아 이를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삭제한다.

    제35조 제4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장기신용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투자기금법”을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④한국수출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대하한 금액(국민투자기금으로부터 대하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대하(대하)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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