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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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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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8.04.01.] [법률 제5505호, 1998.01.13.,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4862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근거의 변경)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國民銀行”이라 한다)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은행의 업무) ①국민은행이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은행법(이하 “國民銀行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②국민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법률행위등의 효력)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국민은행이 행한 법률행위 또는 기타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 경우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민은행의 은행장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이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사, 감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로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업무용부동산 투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은행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일반국민등에 대한 여신지원) ①국민은행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민이나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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