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09.30.]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09.30.,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1
  • [별표 1]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

  • [별표 1의2] 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영양사 면허대장

  •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영양사 면허증

  • [별표 4]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보수교육계획서

  • [별지 제7호서식]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 보수교육 이수증

  • [별지 제8호의2서식]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12호서식]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 [별지 제14호서식]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15호서식] 임상영양사 자격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