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연혁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제11조제2항및제16조제2항에의한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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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4.01.14.] [대통령령 제7042호, 1974.01.14., 제정]

    부칙 <대통령령 제7042호, 1974. 1. 14.>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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