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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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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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4.0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1974.01.14., 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세의 특례

    제3장 국민복지연금법등의 효정지

    제4장 근로조건의 개선

    제5장 부당이득세

    제6장 예산의 조정

    제7장 보칙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1974. 1. 14.>

    ①(시행일)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관계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제세는 이 긴급조치의 특례에 의하지 아니한다.

    ③(소득세감면의 적용범위) 이 긴급조치 제2조의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973년 제2기분 및 1974년 제1기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통행세 감면의 적용범위) 이 긴급조치 제3조의 규정은 1974년 2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석유류세, 주세의 소지과세)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다음 수량의 주류 또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자(주류의 경우에는 제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에 당해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한 해당세목의 해당세액을 부과한다.

    1. 주류

    동일인이 맥주, 청주, 명약주를 합하여 180릿터이상, 위스키와 브랜듸는 18릿터이상.

    2. 휘발유

    동일인이 2킬로릿터이상.

    ⑥(물품세의 소지과세) 이 긴급조치 제6조 제1항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는 자로서 그 소지한 물품의 가격총액(동일세무서관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것을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에 당해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부과한다.

    ⑦(보세구역안의 과세)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보세구역 안에 있는 주류, 휘발유 또는 이 긴급조치 제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에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한 주세, 석유류세 또는 물품세를 각각 부과한다.

    ⑧(소지신고) 이 부칙 제5항 또는 제6항의 주류, 휘발유 또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주류, 휘발유 또는 물품의 수량, 금액 및 소지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차액과세) 이 부칙 제5항 내지 제7항중의 주류, 휘발유 또는 물품에 대한 주세, 석유류세 또는 물품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은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세액과 관계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⑩(갹출료 등의 환급) 1974년 1월 1일부터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까지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부담한 갹출료 또는 부담금은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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