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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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1.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787호 2022.01.20. 일괄개정]

    제1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물등기부등본”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68호의6서식, 별지 제68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을 각각 별지 2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 6 및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뒤쪽의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란 제1호 중 “(민원24)”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5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7조 (「초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요청인이”를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2)를 별지 10과 같이 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 2022.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판매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2] 조치명령서

    • [별지 3] 철거통지서

    •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별지 5]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 [별지 6] 농지처분의무통지서

    • [별지 7]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 [별지 8] 비용징수통지서

    • [별지 9]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 [별지 10]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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