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를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로 한다.
제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장 사본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