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22.01.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9853호 2022.01.21. 일괄개정]

    제1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별지 제19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3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