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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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3.31.] [환경부령 제241669호 2022.03.31. 일괄개정]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국가기술자격증명(사본 1부)”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전자정부법」 제36조”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2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4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제2쪽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1호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8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14 및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8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16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8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의5서식 제2면,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차량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28 및 별지 29와 같이 한다.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제13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31 및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33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조의2제4항”을 “영 제8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7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38 및 별지 39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별지 2] 고지서

    • [별지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4] 고지서

    • [별지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6]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

    • [별지 7] 고지서 겸 영수증

    • [별지 8] 배출부과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별지 10]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1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 [별지 12]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13]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14] 고지서

    • [별지 1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16]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

    • [별지 17]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 통지서

    • [별지 18]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별지 19]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

    • [별지 20]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

    • [별지 21]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겸 영수증

    • [별지 22]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 [별지 23]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

    • [별지 24]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별지 25]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 [별지 26] 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 [별지 27]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 [별지 2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 [별지 29]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

    • [별지 30]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별지 31]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 [별지 3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33]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 [별지 3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35]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별지 36]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 [별지 37]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 [별지 38]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불허용) 통지서

    • [별지 39]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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