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현행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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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4.12.] [교육부령 제249913호 2023.04.12. 일부개정]

  •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 044-203-61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 [별표]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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