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묘지령, 국립4·19표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