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3.04.18.] [대통령령 제249921호 2023.04.18. 일부개정]

  •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7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 .>

제2조 (설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2. 11. 1 .>

제3조 (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4조 (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8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 업무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마. 대테러ㆍ대간첩 작전 지원 

② 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의 2 (자료의 제출 요청)

사령관(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소속 부대장을 포함한다)은 제4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조 (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 11. 1 .>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4. 18.]

제10조 (무기 휴대 및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6. 22 .>

제11조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6조에 따른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