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1.10.14.] [대통령령 제236007호 2021.10.14. 일부개정]

  •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2조 (위치)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3조 (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2. 8.]

제4조 (교장 등)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5조 (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서에는 각각 장(長)을 두며,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④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6조 (교관)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 2. 29 .>

[전문개정 2011. 2. 8.]

제6조의 2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14 .>

②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  <개정 2013. 3. 18 .>

[전문개정 2011. 2. 8.]

제7조 (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8조 (입학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③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8조의 2 (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본조신설 2021. 10. 14.]

제9조

삭제  <2004. 9. 9 .>

제10조 (임시 입학)

①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1조 (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2조 (과정 수료의 단위)

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3조 (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4조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5조 (휴업일 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와 개교기념일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6조 (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7조 (학년과정 수료 등)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8조 (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19조 (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2. 8.]

제20조 (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교장ㆍ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다만, 부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8.]

제21조 (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1. 10. 14 .>

[본조신설 2011. 6. 15.]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