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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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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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0.14.] [법률 제231369호 2021.04.13. 일부개정]

  •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제1조 (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조 (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9. 1., 2021. 4. 13 .>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 (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 (교과과정)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 .>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 (교장 등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7. 21 .>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의 2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

[본조신설 2013. 3. 22.]

제8조 (졸업자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 (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

삭제  <1994. 12. 31 .>

제11조

삭제  <2010. 3. 17 .>

부칙 <법률 제2828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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