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