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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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30.] [법률 제12915호, 2014.12.30.,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78

제1조 (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 (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 12. 30.]

제3조

삭제 <2014. 12. 30.> 

부칙 <법률 제53호, 1949. 10.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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