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부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내각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관리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4조제4항 단서에 저촉되는 겸직은 이 비상조치법 공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제되어야 한다.
③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령과 포고는 이 비상조치법 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
⑤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⑥이 비상조치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헌법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개정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신설 196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