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63.09.03.]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92850호 1963.09.0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

    제3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권한

    제4장 기타 규정

    부칙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 6. 6.>

    ①이 비상조치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내각은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 부의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또는 내각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 및 국영기업의 관리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4조제4항 단서에 저촉되는 겸직은 이 비상조치법 공포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제되어야 한다.

    ③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령과 포고는 이 비상조치법 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이 비상조치법 시행당시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

    ⑤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⑥이 비상조치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헌법에 의한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개정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lt;신설 1962. 12. 29.&gt;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