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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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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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5.17.] [법률 제21585호, 2026.04.28.,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042-481-476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4. 28.]

제9조의 2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9조의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본조신설 2026. 4. 28.]

제10조 (조사ㆍ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제13조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제20조 (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제23조 (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ㆍ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③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④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2. 13 .>

⑤ 국가유산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제31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2. 1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제6장 보칙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 2. 13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8 .>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2024. 2. 13 .>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2026. 4. 28 .>

제34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4. 28.]

제35조 (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2. 13 .>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⑯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⑰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㉑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㉒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㉔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㉖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587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91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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